식약청(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음료 제품을 암 치료제 및 체지방분해제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경기 남양주시‘이레잔토휴몰’ 대표 이모씨(남, 6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음료수 원료인 ‘이레잔토휴몰’ 제품을 지하철 등에 광고하면서「비만세포가 제거되어 체중이 빠지고, 중성지방 생성이 억제되고, 대장암세포가 자멸 한다」등 허위.과대광고 하여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억5,000만원(1,500병)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레잔토휴몰은 음료수 원료인 음료베이스로 허가받은 일반식품이다.특히 이씨가 판매한 일부 제품(228병, 2,280만원 상당)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불법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식약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에도 국내에서 연구.개발되는 기능성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료 기술 컨설팅 제공 사업을 진행한다.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04년 관련 법률 시행 후에도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은 인정품목 346건 중 93건(27%)에 불과한 실정으로 연구 초기단계부터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지원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식약청은 연구.개발 계획단계에 있는 기능성 식품 소재에 대해서 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내용 등의 연구.개발 수준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컨설팅협의체를 통하여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기술컨설팅을 실시한다.컨설팅협의체는 ▲이화여대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전북대병원 임상시험지원센터 ▲한림대 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