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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10년 전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고시 전 유출...회사측 "유출 책임 조치 강구" 시사

㈜유영제약의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행정처분 검토안이  일부 언론에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유영제약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내용과 처분 약제 세부 목록 등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내외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은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가 발령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이 종국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내부 검토안이 유출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영제약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할 최종 행정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향후 필요한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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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방사선 없이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 "안전.유효성 입증" 국내 연구진이 고위험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환자들에게 방사선 없이 항암제만을 사용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전신 방사선 조사로 인한 장기적인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높은 생존율과 낮은 합병증 위험을 확인하며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형진 교수와 홍경택 교수 연구팀이 2014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1세 이하의 고위험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없이 약물만을 사용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전향적 2상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흔한 혈액암으로, 대부분 항암제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재발성, 불응성, 최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전처치 요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고용량의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투여하여, 손상된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건강한 기증자의 세포로 대체한다. 전처치 요법의 목적은 환자의 골수에 남아 있는 잔존 암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가 환자의 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