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송명근교수의 카바수술 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구성과정에서 관리위원회 위원 중 6인에 대해 기피․제척 등 카바수술 의료기관의 이의가 제기되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만한 위원을 추가로 추천해 줄 것을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위원 6명을 모두 교체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전향적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술자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된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시술자추천 3인, 보건연 추천 3인, 공익 3인)에서도 비급여 유지 시에는 카바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전향적연구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건대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4.28)가 승인한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계획서에도, 적응증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승인사항으로 제한한다’ 라고 명시 한 바 있다.
심평원은 카바수술 관리체계를 마련한 목적은 카바수술 시행 의료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전향적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있으므로, 카바수술을 시행하는 시술자 및 의료기관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향적 연구 및 근거창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