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은 자사의 유전성 혈관부종(HAE) 급성 부종(acute attacks) 증상 치료제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Firazyr®, 성분명: 이카티반트아세테이트, 이하 피라지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범위가 12월 1일부터 처방 당 최대 4회분으로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에 따라 피라지르®의 급여 인정 기준이 처방당 기존 2회분에서 최대 4회분으로 확대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이전에 누적 3회 이상 자가 투여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최근 3개월간 ▲월 1회 이상 급성 부종 증상을 경험하거나 ▲한 번 이상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급성 부종 증상을 겪은 환자에서 1회 처방 시 최대 4회분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피라지르®는 2014년 6월 국내 허가 이후, 2018년 9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1회분 급여가 적용됐으며, 이어 2019년 7월에는 만 2세 이상의 소아까지 사용 연령을 확대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 3월부터는 처방당 2회분까지 급여가 시행되며 추가적인 급성 부종 증상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번 급여 확대는 발생 시점과 중증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급성 부종의 특성상, 처방당 최대 2회분 급여 인정의 한계와 국내 HAE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