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주.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14 )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콘트라브서방정' 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은 전문의약품인 '콘트라브서방정'을 멋대로 광고하다 식약처의 감시망에 딱 걸렸 '3개월간 일체의 판매 행위와 마케팅 활동을 할 수없게 될 처지에 놓였으나' 약사법을 교묘히 이용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35,100,000원을 납부'하고 위기를 벗어났다.
광동제약은 '콘트라브서방정' 의 판매중단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전문약을 광고 하는 등 위법한 행동까지는 지울 수 없어 회사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위반내용
전문의약품 ‘콘트라브서방정’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콘트라브서방정은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으며,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써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브서방정은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이하 생략) 등의 문구를 기재한 팸플릿(제목 : 메디케어서비스)을 제작·배포(병원 내 환자 대기실 비치)하는 형태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사실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