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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엘지생활건강 '죽염청향치약' 등 무더기 생산금지

식약처,품질관리 미비 등 약사법 위반 적용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대기업들의 안전 품질 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엘지생활건강(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765) 이 생상 판매하고 있는 유명 제품들이 품질관리 미비로 무더기 생산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엘지생활건강이 생산하는  죽염청향치약등 38여개 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늘(8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3개월간 해당제품의 생산을 중단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엘지생활건강은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노출시키는가 하면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 확인 품목


연번

허가(신고)번호

제 품 명

처분대상 품목

위반확인 품목

1

223

1.페리오덴탈쿨링시스템알엑스치약

 

2.죽염청향치약

3.죽염청출어람치약

4.죽염네츄럴프레쉬허브치약

5.죽염오리엔탈프레쉬허브치약

 

2

233

1.페리오키즈플러스치약

 

2.페리오키즈펌프치약

 

3.페리오키즈치약스텝3(딸기,버블검)

 

4.이마트프로폴리키즈치약

 

5.페리오키즈플러스치약스텝3(크랜베리,체리,사과향)

 

6.페리오펌프키즈베리믹스향치약

7.페리오아임키즈치약(딸기향)

 

3

5009

1.빌려쓰는지구뉴치약

 

2.물려주는지구치약

3.페리오키즈치약스텝2

4.페리오키즈네이처치약(포도향)

 

4

5011

1.클링스치약

 

2.죽염죽송치약

 

3.씨타타르케어치약

 

4.비타케어잇몸치약

 

5.페리오카카오프렌즈애플향치약

6.페리오타타르케어치약

7.페리오타타르케어후레쉬치약

 

5

5016

1.허브향케어브레스치약

 

2.페리오카카오프렌즈허브향치약

6

5018

1.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뉴치약

2.샤이닝인텐시브치약

3.클라이덴케어치약

4.리치프로페셔날화이트

7

5019

죽염환은초뉴치약

8

5048

1.페리오듀얼케어검플러스치약

 

2.페리오토탈7스트롱치약

 

3.페리오46센티미터시트러스치약

4.페리오46센티미터쿨민트치약

 

5.페리오46센티미터허브치약

6.페리오업스펌프치약

 

7.페리오46센티미터스피아민트치약

8.페리오내추럴믹스핑크자몽민트향치약

9.페리오카카오프렌즈스피아민트향치약

 

10.페리오카카오프렌즈자몽향치약

11.페리오토탈7마일드어드밴스치약

12.페리오라임모히또치약

13.페리오피치크러쉬치약

14.페리오아이브러쉬치약

 

15.페리오46센티미터펌프치약그린티향

 

16.페리오46센티미터펌프치약카모마일향

17.페리오46센티미터펌프치약라임자몽향

18.페리오46센티미터펌프치약청포도향

19.페리오스무디톡스펌핑치약

 

9

5059

1.페리오46센티미터맥스화이트민트

 

2.페리오46센티미터화이트나우민트치약

 

3.페리오46센티미터화이트나우허브치약

 

4.46센티미터티엠화이트나우허브치약

5.46센티미터티엠화이트나우민트치약

6.클링스타타르케어아이스민트치약

7.클링스타타르케어시트러스민트치약

8.페리오토탈7어드밴스드화이트치약

 

10

5065

1.홈원치약

 

2.페리오캐비티케어플러스치약

3.페리오브레쓰케어플러스치약

4.죽염오리지널고치약

 

5.페리오럭키더클래식치약

 

6.페리오내추럴믹스그린유칼립민트치약

7.페리오토탈7플러스치약

 

8.죽염영지백고진치약

 

11

5189

1.페리오릴리프치약

 

2.시린탁효오리지날

3.시린탁효후레쉬

4.리치프로페셔널센서티브

 

5.시린고치약

6.명약원시린이치약

12

5243

1.페리오어거스트치약

 

2.페리오키즈치약3단계(딸기)

3.페리오키즈치약3단계(버블검)

 

4.페리오젤타입펌프키즈베리믹스향치약

 

5.페리오키즈플러스치약3단계(사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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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