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사장 박선동)는 자사의 기면증 치료 신약 누비질®정 (아모다피닐) ‘150밀리그램’과 ‘250밀리그램’이 성인 기면증 환자의 기면증과 관련한 과다졸음 증상 치료에 있어 6월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르면, 누비질®정의보험약가는 150밀리그램 정당2,036원, 250밀리그램 정당 2,980원으로 적용됐다.
급여 적용대상은 진단통계매뉴얼(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따라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이며, 단,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된다. 기면증은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돼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통해 10%의 환자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