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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모색"

인체 감염병, 가축 전염병, 수산생물질병 병원체 취급 연구자 등 민관 전문가들 모여 생물안전 강화 심도 있는 토의 및 소통의 당 마련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지영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2019 한국 생물안전 학술회의(콘퍼런스)’를 10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대명리조트경주에서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 안전 전문가와 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가관리제도 안내’ 및 ‘생물안전 적용’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며, 특히 ‘인수공통병원체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사례와 위해관리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한 ‘생물학적 위해관리’,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 관점에서 보는 동물실험 시설과 운영’ 3개 주제에 대해 사람, 동물, 수산 관련 병원체 취급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아울러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콘퍼런스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생물안전 관점에서 보는 동물실험 시설과 운영’ 주제에서는 안전한 동물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설계 및 운영관리기술, 동물실험 관련 법제도 소개 및 동물실험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대응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강연호 생물안전평가과장은 “최근 감염병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감염동물실험이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원헬스 차원의 생물안전 및 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가 우리나라의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자율적인 생물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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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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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