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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 “복지정책에 국민의 목소리 직접 반영돼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정책 국민대표성 강화 3법’ 대표발의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총 3개의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은 각 법안들 고유의 복지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의 위원 구성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거나 가입자의 성격에 맞게 바꾸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해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3:2인데, 국민연금심의위의 위원 구성은 1998년의 1:2 기준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 모든 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바, 일부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추천토록 하여 복지정책에 다양한 국민의견이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삶의 유형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의 복지정책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들로 복지정책을 수립·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의 국민대표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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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