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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5.5년 무질병생존기간 확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ADAURA 3상 임상시험의 최신 결과, 완전 종양 절제술을 받은 초기(1B, 2, 3A)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보조요법에서 위약 대비 지속적이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무질병생존기간(DFS, Disease Free Survival) 개선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 결과는 9월 11일 2022 유럽종양학회(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에서 발표됐다

모든 환자가 3년간의 보조요법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2020년 데이터 판독(readout) 후 2년 동안 추가적으로 실시된 추적관찰에서 타그리소는 암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1차 분석 모집단(2~3A기)에서 77%(위험비[HR] 0.23, 95% 신뢰구간[CI]: 0.18-0.30), 전체 임상시험 모집단(1B~3A기)에서 73%(HR 0.27; 95% CI 0.21-0.34) 감소시켰다. 1차 분석 모집단 및 전체 모집단 모두 타그리소 치료 환자에서 거의 5년 반에 이르는 DFS 중앙값(65.8개월)이 확인됐으며 이는 위약군의 21.9개월과 28.1개월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최대 30%는 조기에 진단되어 근치적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흔히 재발한다.1, 2 1~2기 진단 환자의 절반 정도, 3기 진단 환자의 3/4 정도가 절제 후 5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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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질병치료제로 둔갑 판매하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업체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붙임1 참조)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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