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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이식 대기자 급증,대기 중 사망한 환자 크게 늘어..장기 기증자는 "반토막"

2022년 장기이식 대기자 49,756명, 대기 중 사망한 환자 2,918명
전혜숙 의원, “장기이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손질 해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기부활동’ 장기기증은 기증자에겐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선택이지만 충분히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한시가 급한 장기이식 대기 환자와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3년 26,036명에서 2022년 49,765명으로 91%나 증가했고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도 2013년 1,152명에서 2022년 2,918명으로 1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장기이식으로 알려진 콩팥(신장)의 경우, 원활한 이식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10년 새 사망자는 4배 이상 급증해, 1,50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154,798명이 장기기증을 희망했지만, 2022년에는 69,439명으로 장기기증 희망 신청자가 크게 줄어, 앞으로 장기기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장기기증 현황이 줄어든 이유에는 사회적 예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2017년 장기기증자의 시신 수습과 이송 비용을 유족에게 떠넘기며,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숭고한 헌신의 정신이 깃든 행위이다”며, “그 숭고한 행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장기기증 문화가 확대될 수 있게끔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더 나아가,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외 선진국처럼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는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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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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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