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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정부, 마약 치료 예산은 85% 삭감

전혜숙 의원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 위해 치료지원 예산 추가 확보해야”

  정부가 내년도 마약 대응 범정부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4억 1,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 28억 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15%인 4억 1,600만원만 반영되었다. 이는 2022년 이후 2년째 똑같은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세부사업 별로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올해 보다 7억 9천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치료 대상 환자를 현행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 단가도 23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현행 50%인 국고보조율은 80%로 상향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증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마약 치료 지정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지정기관 운영지원’,‘우수기관 지원금’ 예산 11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2억원, ‘치료보호-재활 연계사업’ 3억원은 재정당국과의 검토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는 다른 정신질환자 치료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마약 치료 지정병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에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전혜숙 의원은 “마약 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배정된 4억 1천만원의 예산은 이미 모두 동 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1억 9,100만원 가량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와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모자라 추가 예산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단속과 검거에만 치중할 뿐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2024년 예산 부처 요구안 및 사업설명자료

 

2024년 예산 부처 요구안 : 28억원

 

사업내용

’23년 예산

’24년 예산(부처안)

총계

410백만원

2,806백만원

중독자

치료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410백만원

(350x 2.34백만원 x 50%)

1,200백만원

(500x 3백만원 x 80%)

중앙치료 보호심사

위원회 운영

6백만원

6백만원

지정기관 운영지원

(신규)

-

900백만원

(9개소 x 100백만원 x 100%)

우수기관 지원금

(신규)

-

200백만원

(2개소 x 100백만원 x 100%)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신규)

-

200백만원

(개발 100백만원 +

운영 100백만원)

치료보호-재활 연계사업

(신규)

-

300백만원

((운영비 60백만원 + 인건비 90백만원) x 2개소)

 

치료비 지원 확대 12(+7.9억원)

: 보다 많은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충분히 받도록 치료비 지원 강화

- 치료보호 대상자 수 확대(350500) 및 치료비 지원단가 인상(234300), 국고보조율 상향(5080%) 등 중독자 치료비 지원 12억원(+7.9억 증액)

 

* (’23) 350x 2.34백만원 x 50% = 410백만원 (’24) 500x 3백만원 x 80% = 1,200백만원

 

치료보호기관 지원 11억원(순증)

: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율 제고 및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지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사업운영비 지급(9개소) 및 실적 기반 인센티브(2개소) 등 재정지원 11억원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인력 양성 2억원(순증)

: 치료보호기관 소속 의료진의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성 제고를 통한 치료 참여 유인

-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예산 지원 2억원

 

치료보호-재활 연계사업 3억원(순증)

: 치료보호 이후 지속 치료 효과 제고 및 재활 연계를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 치료보호기관이 치료보호 종료자 대상으로 지역 내 재활시설을 연계하여 지속 치료 관리 및 재활 지원 사업 운영 3억원(2개소)



붙임. 최근 3년간 마약 치료 기관 현황

 

 

구분

지역

병 원 명

치료보호 실적

`21

`22

`23.6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1

-

2

국립정신건강센터

2

2

-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1

1

-

대구

대구의료원

1

4

1

대구대동병원

-

6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

-

2

참사랑병원

164

276

162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

-

-

대전

참다남병원

2

1

1

울산

마더스병원

-

-

-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

-

-

용인정신병원

-

-

-

계요병원

2

2

-

강원

국립춘천병원

-

-

-

충북

청주의료원

-

-

-

충남

국립공주병원

-

-

-

전북

원광대학교 병원

-

1

-

신세계병원

-

2

전북마음사랑병원

-

-

전남

국립나주병원

-

-

-

경북

포항의료원

-

-

-

경남

국립부곡병원

107

134

34

양산병원

-

-

-

제주

연강병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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