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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적정성 평가는 어떻게...목표 중심 합리적 평가체계 추진

심사평가원, 23개 항목 평가결과 공개 및 평가항목별 목표 설정, 주기적 목표달성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6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올해는 평가영역의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지표 정비로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 목표,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에도 집중한다.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하여 중증 신생아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안전을 확보한다.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매년 통합평가를 실시하며,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2주기1차, 평가대상기간: ‘23.3.~’24.2.)는 의원별로 평가등급이 구분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평가는 고유한 유형과 기능을 고려한 평가체계(환자분류체계, 평가지표 개선 등)로 재설계된다.요양병원은 임상 현장 중심의 지표 개선 등 예측가능한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다양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보상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기존 입원환자에서 외래환자로 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도구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국민 건강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9차, 평가대상기간: ‘23.1.~12.)가 우수한 의원에 별도로 첫 보상할 계획이다.
  
국민이 진료 받을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을 통해 23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역  전문가와 협력하여 맞춤형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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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