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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No : 535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16 09:33:4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월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개최.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 허가와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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