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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맛 젤리X라이즈 팬사인회 프로모션 진행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박카스맛 젤리가 브랜드 모델 라이즈(RIIZE)의 팬사인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동아제약 공식 온라인몰인 디몰(:Dmall)과 동아제약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진행한다. 해당 사이트서 박카스맛 젤리 신맛(8입)을 구매하면 라이즈 멤버 모습이 담긴 ‘라이즈 스티커’도 함께 동봉되며 자동으로 라이즈 팬 사인회에 응모된다. 

라이즈 팬 사인회는 오는 7월 12일 부산에서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 팬 사인회 당첨자는 총 50명으로 7월 8일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 예정이다.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카스 공식 인스타그램과 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카스맛 젤리 메인 모델인 라이즈는 최근 첫 미니앨범인 ‘라이징'(RIIZING)을 발매하고 타이틀 곡 ‘붐 붐 베이스’(Boom Boom Bass)로 국내외 주요 음원 및 음반 차트 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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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