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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솔, 이브자리 ‘슬립앤슬립’과 MOU 체결 ..“수면 공동연구, 제품 공동개발·판매 나선다”

리솔(LEESOL)은 토털슬립케어 이브자리 수면 전문 브랜드인 ‘슬립앤슬립’(SLEEP&SLEEP)과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수면 관련 공동연구, 제품 공동개발, 제품 공동판매를 통해 슬립테크 시장을 집중 공략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리솔과 슬립앤슬립 양사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이브자리 본사에서 HBSlife 슬립앤슬립 고문수 대표, 김동민 대표, 리솔 권구성, 이승우 공동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수면 분야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슬립테크 시장이 빠르게 커져가는 만큼 양사간 시너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딥테크 기반의 슬립테크 시장 파이를 키워보겠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휴먼테크 기반의 수면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기초로 공동 연구에 본격착수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통해 리솔과 슬립앤슬립은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수면 건강에 기여하고 수면산업 발전에 경쟁력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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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