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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모닝케어 간솔루션 젤리스틱’ 출시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함유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건강한 음주를 위한 기능성 표시 식품 ‘모닝케어 간솔루션 젤리스틱’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능성 표시 식품이란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의 함유 사실 등에 대해 사실 차원의 표시를 허용한 일반 식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액상스틱 파우치 형태의 간 보호 건강기능식품 ‘모닝케어 간솔루션’을 젤리스틱 형태로 개발한 제품으로 알코올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식약처 개별인정형 소재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이 함유됐다.

배농축액과 모과향을 함유하여 상큼한 맛이 특징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으며, 탱글 쫀득한 식감으로 간 건강을 부담없이 관리할 수 있다.

제품 패키지에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음주가 잦은 직장인의 간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캐릭터 ‘케어맨’이 등장해 친숙함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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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