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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암센터, 메디엑스포 코리아 참여

지난 6월 21일~2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메디엑스포 코리아’ 행사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지역암센터와 대구경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참여하여 지역민의 암 예방을 위한 O/X퀴즈 이벤트, 국가암검진 및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이용 장려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지역 최대 규모의 통합 보건의료 전문 전시회인 ‘2024 메디엑스포 코리아’는 350개사 720부스가 참여했으며, 총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경북지역암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캐릭터인 예블리와 함께 국가암검진의 중요성, 국민 암 예방 수칙 실천,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이용안내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을 방문한 지역 의료기관 담당자 및 지역민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대구경북지역암센터와 업무협약된 지역 간호대학 3개교(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재학생 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국민암예방수칙 홍보, 국가암검진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암생존자에 대한 인식개선 유도 등 적극적으로 활동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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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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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