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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청렴 월간 행사 성료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및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 월간행사를 진행했다. 

전남대병원은 청렴·절의·의기를 체험하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3일 담양 일대에서 열린 전남 선비문화 체험행사에 참가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전남대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 교육에는 조창훈 강사가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윤리경영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별주부전을 각색한 공연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지난 20일에는 부패에 관한 경각심 고취 및 부패발생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30여명이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해 실제 재판과정을 참관하는 법원참관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했다. 이어 21일에는 병원 5동1층 강당에서 임직원 및 환자·보호자가 참여해 2024년 반부패·청렴 영화제를 열어 공익 신고 및 내부고발 신고자 보호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 ‘1급 기밀’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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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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