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1.6℃
  • 박무대전 -2.5℃
  • 박무대구 -1.7℃
  • 연무울산 3.3℃
  • 박무광주 0.2℃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6.4℃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심혈관질환 급성기 치료 후 ...심장재활 시 사망률 30% 이상 낮아져

순천향대 부천병원, ‘지역사회 중심의 효과적인 심장재활 모델 제시’ 눈길

70대 남성 A씨는 3개월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매주 3회 심장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자주 병원에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심장재활을 통해 재발 및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씨는 운동능력이 좋아진 것은 물론 요즘 생활에 활기가 넘친다며 매우 만족하고 있다.

심장재활은 심장질환의 급성기 치료 후 회복과 심폐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화된 운동치료 및 위험인자 관리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영양 교육, 심리상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말초혈관질환 등 모든 심장혈관질환은 급성기 치료 이후 심장재활이 필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공민규 교수는 “심장재활은 심장질환 환자의 재발 방지 및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실제 국내 시행 비율은 1.5%에 불과하다”며 “심장질환을 겪은 환자들은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운동을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병원은 사전 평가와 교육을 통해 환자의 나이와 심장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올해 3월 개소한 심뇌혈관질환센터 내 심장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심장재활치료 전담 심장 전문의,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전문 팀이 환자의 개인 운동능력과 심장 상태를 평가한 후,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심장재활을 전담하는 공민규 교수는 지난해 미국 UCLA Ronald Reagan Medical center의 심장재활 클리닉에서 심장재활을 연수하고 돌아와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심장재활센터는 심장내과 외래 및 심혈관센터와 인접해 있어, 진료와 상담, 교육과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제공한다. 심장운동치료에 필요한 최신 전문 운동 장비와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설을 갖췄다. 주 2~3회 회당 1시간의 맞춤형 운동치료를 시행하며, 환자별로 1:1 영양 상담도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최대 36회까지 심장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심장재활치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시간, 거리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인 지역 거점 병원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인근 지역 환자들에게 최적의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효과적인 심장재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공민규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도 심장재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심장재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환자의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심장질환으로 인한 재입원 및 사망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심장재활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