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제등재 전략‧정부 보험정책 방향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2024 보험약가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가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바이오융합 교육센터가 주관한 이번 보험약가교육은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례,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여 약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업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실무자 중심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산업계 약가 담당자 130여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전무는 첫날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나누는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 우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약가 담당자의 폭넓은 이해와 업무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1일 차 ‘의약품 등재 절차의 이해 및 직무 관련 교육’과 2일 차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제등재 절차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유한양행 최정인 부장은 202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추가된 것을 예로 들며 “이후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정부의 ‘원칙’에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면 세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가산정의 이해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한 제일약품 박준섭 이사는 “약가 취득 및 가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산정, 조정, 가산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며 “약가 산정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동일한 산정 사례를 참고해 예상값과 비교해 보고, 심평원 질의를 통해 명확한 규정으로 산정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가와 관련한 주요 법, 개념 설명은 물론 실제 적용 사례까지 다양한 강연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첫날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제등재 절차의 이해’(유한양행 최정인 부장) ▲약가 담당자의 역할과 위치(HK이노엔 김기호 상무) ▲신약 유형별 등재 전략 및 사례(한국다이이찌산쿄 나정현 이사) ▲약가산정의 이해 및 사례(제일약품 박준섭 이사) ▲임상연구 설계 및 통계 데이터의 이해(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 ▲급여기준 확대 절차 및 사례(LG화학 여동호 담당)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나영 사무관) 등에 대한 강의가 마련됐다.

둘째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약가 재평가 현황 및 계획 : 급여적정성 재평가·외국약가 재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은영 약제평가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계 이슈와 대응(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염아름 팀장) ▲MA 업무에서 공공빅데이터 활용 방안(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 ▲조정신청 및 퇴장방지제도의 이해(JW중외제약 나현석 이사) ▲외국약가 검색(셀트리온 김현경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순으로 진행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