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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염소진액, 염소탕이 ‘당뇨’, ‘치매’ 등 예방·치료에 효능 있다고?...부당 광고 철퇴

식약처,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상 점검 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건전한 유통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질병 예방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업체 9곳


 점검은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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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美 FSIS, 한-미 축산물 안전 디지털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수출국(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3월 13일(현지시간 3월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된다.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수입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전자위생증명을 활용하게 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수출입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종이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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