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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말라리아 첫 경보 발령ⵈ예방하려면 '이것' 해야

모기 많이 활동하는 여름철, 저녁 시간대에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권장

최근 서울에서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평년보다 따뜻해진 날씨와 증가한 야외 활동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소아가 말라리아에 걸리면 걱정이 커질 수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말라리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법을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환희 교수와 알아본다.

박환희 교수는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가 전파하는 모기 매개 질환이다.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할 때 원충이 사람의 혈액으로 들어가 전파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연간 300~700명 수준이다. 20~30대 환자가 가장 많으나, 19세 이하 소아 환자도 매년 20~30명 발생하고 있다. 주요 발생 지역은 휴전선 인근 경기 북부, 인천, 강원도이며, 최근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다. 주요 증상은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오한, 고열, 발한이다. 두통,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다행히 대부분 치명률은 높지 않다. 그러나 말라리아 유행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에서 ‘열대열’이나 ‘원숭이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병의 진행이 빠르고 의식 소실이나 발작, 혼수상태, 다발성 경련, 대사 산증, 저혈당, 심한 빈혈, 급성 신장 기능 이상, 황달, 폐부종, 쇼크 등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말라리아의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속 진단 검사 먼저 시행 후 확인 진단 검사로 현미경 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 검사를 시행한다.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의 치료는 보통 경구 약제를 통해 진행된다. 소아의 경우 6개월 미만 영아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말라리아 원충의 종류나 유행 지역에 따라 약물 내성이 다르므로, 해외 방문 국가 및 감염지역을 고려해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적절한 약물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진단 시 반드시 적합한 약물로 치료 기간을 완료해야 한다.

박환희 교수는 “말라리아가 감염질환이어서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말라리아 환자는 사람 간 전파가 불가하므로 특별한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를 문 모기가 다른 사람에게 원충을 옮길 수 있으므로,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는 3주 정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라리아를 예방하려면 모기가 많이 활동하는 여름철, 저녁 시간대에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을 통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휴전선 인근뿐 아니라 서울, 경기 중부 일부 지역에서도 말라리아가 발생하므로 해당 지역 거주 중이거나 방문 예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박환희 교수는 “국내 말라리아는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어 적절한 예방과 조기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및 해외 방문이 증가하는 만큼, 모기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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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