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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시장 주목해야... 세계시장 점유율 지속적 증가

최미라 식약청 바이오의약품 정책과 연구관, 바이오의약품 정책방향 및 계획 제시

바이오의약품을 둘러싼 세계 제약 산업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향후 바이오의약품의 세계 제약시장 절반 점유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새로운 바이오의약품 특허권 획득이 증가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현재 유사 바이오의약품 품목(Similar biotherapeutic products, SBP) 평가에 대한 최신 WHO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고 있으며 WHO와 협력하여 가이드라인 시행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자국생산 백신, 재조합 단백질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아직 국내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바이오시밀러 품목이 없지만 현재 다섯 개 품목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 세포 치료제 품목은 현재 15개 품목에 대해서 식약청 허가를 받았으며, 아직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바가 없는 상태다.

10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진행된 제9차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에서 최미라 식약청 바이오의약품 정책과 연구관은 향후 바이오의약품 규정에 대한 식약청의 목표에 대해 ▲바이오베터(Biobetter) 규제정책의 틀 정립 및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 제공 ▲첨단 바이오의약품 체계화 ▲국가 제품출하승인 체계 정비 ▲지속적인 백신 공급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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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