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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법정교육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13.04.29)받고,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이하, 제조판매관리자등 이라 함)를 대상으로 2013년도 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교육은 2013. 6. 13(목) 1회 교육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대치2문화센터 3층 대강당(대치동 소재)에서 실시되며, 강사진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김영찬(전 경인식약청장), 한국의약품시험연구 박전희 원장,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백완숙 부원장, 성균관대학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이채원 사무관, 그리고 전 식약청 과장 출신인 양준호, 김인범, 이준한 로펌 전문위원,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소비자 관련 내용과 화장품 수입자를 위한 수입화장품의 관리(표준통관예정보고 등) 교육과목이 특화 개설되었다.

교육신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http://www.kpta.or.kr/edu2)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신청서 작성 후 교육비를 납부하면 교육신청이 완료된다.

교육신청은 매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입금 완료순으로 접수 마감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교육운영부(Tel: 02-6000-1862, e-mail : dhcho@kpta.or.kr)로 문의하면 된다.

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교육이수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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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회장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난제 슬기롭게 극복"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5월 31일(토) 14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4층 이정자홀에서 제26회 경남의사의 날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착된 이번 행사는 1천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학술대회는 김지현 학술대회 준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민우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환자안전의 이해를 비롯 차라리 교수(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 및 치료의 최신 지견, 박정현 교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우리는 왜 살찌는가? 비만치료제의 변신, 조현태 변호사(경상남도의사회 법제이사):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위반의 유형별 정리 등 총 4개의 강의가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 행사 중간에는 김양수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제26회 기념식이 진행되었다.김민관 회장의 기념사, 조재홍 의장의 격려사, 박은실 준비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민관 회장은 기념사에서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하반기에도 난제가 예상되지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