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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입원 환자가 느낀 상급 종합병원 서비스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더 필요

위로와 공감, 불만제기 용이성, 치료결정과정 참여기회 등도 개선 되어야 할 서비스로 꼽혀
심사평가원, 2023년(4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공개

이른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느낀 서비스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의사와 만나 충분한 대화'로 나타났다.

몇년 전에 비해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의사와 만나 이야기 할 기회'를 환자나 보호자 모두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밖에 "위로와 공감, 불만제기 용이성, 치료결정과정 참여기회"등도 개선 되어야 하는 서비스 부분으로 꼽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5일 ‘2023년(4차)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건강e음 앱을 통해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3년(4차) 환자경험평가는 기존 전화 설문조사 방법에서 모바일웹 설문조사 방법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언제든 편한 시간에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 홍보 확대 및 모바일웹 환경에 취약한 노령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글씨 확대 기능 등을 설문조사 화면에 적용하여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설문조사는 2023년 8월~12월까지 약 5개월간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4개 기관의 퇴원환자 47만 6,1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 64,246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3차 평가 전화조사 응답자  58,297명 대비 10.2% 증가했다. 응답률은 평균 13.6%로 3차 평가(14.6%)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 시간은 평균 4분 41초로 3차 평가의 평균 9분 39초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평가 도입 시점에 따른 종합 및 평가영역 점수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82.44점이었으며 6개 영역 모두 평균 8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는 간호사 영역(85.03점), 전반적 평가(83.83점), 투약 및 치료과정(83.06점), 병원 환경(81.15점), 의사 영역(81.11점), 환자권리보장(80.02점) 순이다. 환자권리보장 영역은 3차 평가에서 78.77점으로 영역 점수 중 가장 낮았으나, 4차 평가에서는 1.25점 상승했다.

심사평가원은 비교적 낮은 점수가 지속되는 평가 결과 개선 유도를 위해 「질 향상 활동 우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의료기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하위 기관·신규 참여 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 분석 및 상담 등 맞춤형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바일웹 환경에 적절한 평가도구 개선 및 환자경험평가 단계별 확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자 「환자경험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확대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중이다. 

 김기원 평가관리실장은 “환자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웹 조사 도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에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료계, 환자·소비자, 학계와 함께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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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