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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 아동학대 매년 증가하지만...피해장애아동쉼터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

백종헌 의원,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 해야”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가족 및 친인척 위주로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에 따르면 신고 건수가 지난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실제 학대 판정 건수도 2020년 133건에서 2022년 249건으로 87.2%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에 따르면 주된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2020년 75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60% 증가했으며 전체 중 50.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도 전체 중 27%를 차지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유형 중 3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여러 학대를 중복적으로 하는 중복학대도 2020년 20건 대비 2022년 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및 장애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에 따르면 2020년 3,671명에서 2022년 4,475명으로 22% 증가했으며, 장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 및 아동학대 대비 장애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비율도 소폭 증가하고 있었다.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10곳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각 2개씩 입소정원 4명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장애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49건인 점을 감안하면 약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망 확대를 위해 쉼터 추가 설치를 공모 중이고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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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큐로셀 CAR-T ‘림카토주’ 급여기준 미설정…애브비 ‘엘라히어주’는 급여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반면, 한국애브비의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일부 적응증은 급여 확대가 인정됐으나,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 숙신산염)’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열린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암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먼저 큐로셀의 CAR-T 치료제인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엽산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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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중단해야…환자 선택권·의료현장 붕괴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고시 개정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관행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와 95% 본인부담률 적용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국민 치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현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치료 이용을 통제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수가 수준이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크게 못 미쳐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시설 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5% 수준의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될 경우 환자의 실질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으며,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도수치료가 숙련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치료 시간이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원가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