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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서지컬비전, ‘테크니스 퓨어See’ 런칭 후 첫 온라인 학술 세미나 진행

존슨앤드존슨 서지컬비전(대표 성종현)이 8월 29일 안과 전문의 대상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사의 최신 백내장 수술용 인공수정체 ‘테크니스 퓨어See(TECNIS® PureSee IOL)’의 사용 경험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 런칭 후 테크니스 퓨어See의 사용 경험이 소개된 첫번째 온라인 세미나인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안과 김태임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였으며,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고경민 교수, 공안과병원 한영수 원장, 부산성모안과병원 채수혜 원장이 연자로 참여해 테크니스 퓨어See의 사용 사례와 의미, 백내장 수술의 최신 지견 등을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안과 김태임 교수는 “기능적 시력은 일상생활 업무와 관련된 근거리 시력까지 포함하는데 ,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에서 기능적 시력 교정이 환자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고 전하며, 환자들이 수술 후에도 안정적인 시(視)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돕는 치료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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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