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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기소리 이윤경 명창, 경기 12잡가 완창 발표회

경기도 무형유산 제31호 경기소리 전승교육사인 이윤경 명창(50)이 20년 만에 또다시 경기 12잡가 완창 발표회를 오는 9월 22일 (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풍류 사랑방에서 갖는다. 

 

경기소리전수관과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의 후원으로 ‘긴잡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2005년 이윤경 명창의 첫 완창 발표회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이 공연에서 이윤경 명창은 12잡가 12곡 중 <적벽가> 등 6곡은 전형대로 장구 반주에 맞춰 노래하고, <평양가> 등 6곡은 다양한 국악기와의 협연을 통해 선사한다. 

 

묵계월-임정란-이윤경으로 내려오는 묵계월 계보의 4잡가, 즉 <적벽가>, <선유가>, <출인가>, <방물가>를 스승 임정란 및 강형수 명고의 장구에 맞춰 정통적인 방식으로 소개하고, <유산가>, <제비가> 두 곡은 이윤경 명창이 직접 장구를 치며 노래한다.  

 

한편, 이 명창은 20년 전부터 12잡가의 가야금 병창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 발표회에서는 12잡가 중 가장 난도가 높은 <소춘향가>와 <형장가>를 가야금병창으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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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