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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환경캠페인 ‘버들환경 포스터’ 그리기 대회 성료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사내 환경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 자녀 대상, 버들환경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직원 자녀 대상 버들환경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직원 및 자녀들의 환경 인식 개선 및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우수작은 사내 캠페인의 홍보물로 활용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직원 자녀 중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총 84개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작품의 심사는 주제에 맞게 잘 표현되었는지를 보는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메시지가 간결하고 효과적인지의 ‘활용성’ 및 작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 내부 전문가들의 1차 심사, 562명이 참여한 임직원 온라인 투표와 외부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과 장려상 16명 등 총 25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일회용품의 악순환’을 주제로 미세플라스틱의 순환 과정을 정교하게 그려내며 일회용품 사용의 폐해를 창의적으로 전달한 월성초 3학년 이도연 학생이 차지했다.

대상 외에도 에코백 안에 푸른 지구를 담아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강조하거나 ‘유일한 지구, 한마음으로 지켜요’라는 앞글자로 유한을 나타내는 재치있는 포스터 등이 순위에 올랐다.

입선작들은 환경캠페인 기간 동안 유한양행 본사에 전시되었으며, 사내 인트라넷 로그인 화면에도 롤링 이미지로 삽입하여 임직원들의 친환경 인식제고에 효과적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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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