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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환경캠페인 ‘버들환경 포스터’ 그리기 대회 성료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사내 환경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 자녀 대상, 버들환경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직원 자녀 대상 버들환경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직원 및 자녀들의 환경 인식 개선 및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우수작은 사내 캠페인의 홍보물로 활용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직원 자녀 중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총 84개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작품의 심사는 주제에 맞게 잘 표현되었는지를 보는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메시지가 간결하고 효과적인지의 ‘활용성’ 및 작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 내부 전문가들의 1차 심사, 562명이 참여한 임직원 온라인 투표와 외부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과 장려상 16명 등 총 25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일회용품의 악순환’을 주제로 미세플라스틱의 순환 과정을 정교하게 그려내며 일회용품 사용의 폐해를 창의적으로 전달한 월성초 3학년 이도연 학생이 차지했다.

대상 외에도 에코백 안에 푸른 지구를 담아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강조하거나 ‘유일한 지구, 한마음으로 지켜요’라는 앞글자로 유한을 나타내는 재치있는 포스터 등이 순위에 올랐다.

입선작들은 환경캠페인 기간 동안 유한양행 본사에 전시되었으며, 사내 인트라넷 로그인 화면에도 롤링 이미지로 삽입하여 임직원들의 친환경 인식제고에 효과적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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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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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