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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그룹, 멀미약 ‘노량캡슐’ 마케팅 강화

태전그룹이 지난 1 자사 대표 멀미약 '노량캡슐'의 홍보를 위해 대규모 옥외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의 수원신갈IC 인근 K-Pad에서 진행된다. K-Pad는 가로 25m, 세로 10m 2면과 가로 16m, 세로 10m 1면 등 총 3면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고속도로 초대형 3면 옥외광고판으로, 하루 평균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며 높은 노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광고는 이순신 장군이 그려진 노량캡슐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노란 패키지와 대비되는 남색 배경을 사용해 주목도를 높였으며, '효과 빠른 멀미약'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강조해 장시간 차를 타야 하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멀미를 빠르게 해결해 줄 제품임을 전달하고자 했다.

노량캡슐은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진정), 스코폴라민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구토억제), 피리독신염산염(대사 촉진), 카페인무수물(두통완화), 아미노벤조산에틸(구토억제) 등 5가지 주요 성분이 포함된 멀미약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멀미를 빠르게 완화하는 효과를 자랑한다. 국내 유일의 5가지 작용 기전을 모두 충족하는 종합 멀미약으로, 낚시꾼과 국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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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