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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카카오모빌리티, 나눔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와 손잡고 건전한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 T와 카카오내비, 제휴 광고매체 등을 활용해 대한적십자사의 기부, 구호 활동들을 소개하고,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이벤트 페이지 등을 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태블릿PC 400대를 기부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말 해당 태블릿PC를 자립준비청년들과 유관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지난달 27일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사가 상호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이사와 안규진 사업무문 총괄 부사장,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임영옥 모금전략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광고매체 송출용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하고 양사가 함께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 T와 카카오내비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별도 관리해 캠페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약 이니에도 적십자사가 제작한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영상 등을 송출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MOU를 체결해 △카카오 T 주차 플랫폼을 연계한 헌혈의집 ‘코엑스센터’ 헌혈자 대상 주차비 지원 △국민 헌혈 참여문화 확산 및 캠페인 홍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헌혈자 모집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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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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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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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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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