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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펩타이드 전문기업으로 도약

'리라글루티드' 합성기법 활용해 화장품 소재 개발 발판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소재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리라글루티드' 합성 노하우로 화장품 및 스킨 부스터용 펩타이드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를 친환경 방식으로 합성에 성공한 경험으로 최근 조성물 특허 3개를 등록했다.

이번에 특허받은 물질은 '피부 상태 개선 활성을 나타내는 신규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2건(등록번호 제10-2694595호, 등록번호 제10-2696438호)과 '신규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1건(등록번호 제10-2696552호)으로 총 3건이다.  

대봉엘에스는 "이미 아미노산 32개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의 펩타이드 의약품인 리라글루티드의 유기 합성 공정에 성공은 대봉엘에스의 펩타이드 합성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펩타이드 합성 공법은 펩타이드 서열이 길어질수록 순도와 수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정제 공정이 필요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봉엘에스는 소노 케미스트리(Sono Chemistry) 방법을 통해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의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대봉엘에스는 소노 케미스트리 기술을 이용해 기존 합성 공정 대비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반응시간을 단축해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생산 방식보다 물질의 순도와 수율을 높이면서 환경 친화적인 공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대봉엘에스는 해당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대봉엘에스는 펩타이드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루브리졸 라이프 사이언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리포텍의 펩타이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루브리졸 라이프 사이언스는 미국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학기업이다. 최첨단 바이오 및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효능원료 브랜드 리포텍(Lipotec)을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대봉엘에스는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식물 소재를 비롯해 단백질을 60% 이상 함유하고 있는 미세조류인 골드렐라를 물과 압력, 식물유래 효소를 적용해 평균 분자량 1700Da 이하로 527Da의 저분자 비건 펩타이드를 3000ppm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과 특허기술로 유럽 럭셔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특히 발효를 통해 신규 효능 저분자 펩타이드를 개발하는 방식은 다양한 DB와 경험이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기술이다. 국내 특허 기술을 응용한 다른 천연유래 펩타이드 제품은 우수한 기술과 효능을 인정받아 국내 대기업에 런칭됐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다양한 브랜드의 핵심 소재로 활용돼 차별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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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