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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 전화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대구·경북 지역 65세 이상 결핵환자 약 300명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년간 운영
결핵관리전담인력의 복약관리와 인공지능(AI) 복약 확인으로 결핵 복약 관리 강화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은 65세 이상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과 복약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65세 이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 이하 ‘AI’) 전화서비스 '약속이( 캐릭터 이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결핵환자의 비중은 2019년 42.8%에서 2024년 58.7%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기저질환 등으로 복약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은 71.5%으로 65세 미만 환자의 치료성공률(90.5%)에 비해 19%p가 낮았다.

질병관리청은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2024년 6월 부터 복약관리 대상을 전염성 결핵환자에서 치료를 시작한 전체 결핵환자로 확대한 바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결핵관리전담인력과 함께 AI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복약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경북에서 신고된 65세 이상 결핵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결핵 환자는 ▲ 최초 신고되고 나서 전염성을 가진 약 2주간은 결핵관리전담인력이 매일 복약을 확인하고, ▲ 그 이후에는
연령, 동반질환 여부, 다제내성 여부, 독거 여부 등 치료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 참고) 하여 3단계*( 고·중·저) 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전담인력 및 AI 전화를 통한 복약 관리가 이루어진다.

질병관리청은 시범사업 종료 후 환자 및 결핵관리전담인력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될 경우 전국 확대를 적극검토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최신 AI 기술을 활용 하여 결핵관리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 복약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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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