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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11차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정부는 11월 1일(금) 오전 9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의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지역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참여에 기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진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고, 각종 시범사업 간 연계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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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