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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식용 굴, 마른김, 과메기 등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식약처,노로바이러스,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 및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마른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회 등 총 690건이며, 수거한 수산물은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생식용 굴은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고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과메기, 황태, 멸치 등은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회는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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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