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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보툴리눔 톡신제제 ‘비에녹스주’ 국내 공식 출시

dkma 브랜드 제품 라인업 강화로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 전문화 목표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보툴리눔 톡신제제 ‘비에녹스주’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10월 18일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하며, 양사는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했다.

이후 10월 30일, ‘비에녹스주’에 대한 시판 전 품질검증 단계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출하 승인이 통과되며 국내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담당자는 “비에녹스주의 본격적인 판매를 통해 동국제약은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의 확대는 물론, 비에녹스주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에스테틱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국제약은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dkma 브랜드의 제품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툴리눔 톡신제제는 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비에녹스주는 눈썹주름근과 눈살근의 활동과 관련된 중등증에서 중증의 미간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국내 허가를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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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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