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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모스, ‘NXP031(압타민C) 알츠하이머병 연구 효과’ 국제학술지에 발표

경희대학교 김연정 교수팀,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 학술지 ‘자유 라디칼 생물학 및 의학(Free radical biology and medicine)’ 게재

넥스모스(대표 심정욱)가 개발한 DNA 압타머 복합체인 'NXP031’(압타민C)를 활용하여 경희대학교 김연정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 동물실험한 연구결과를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 SCI급 학술지인 ‘자유 라디칼 생물학 및 의학(Free radical biology and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희대학교 김연정 교수 연구팀은 “DNA 압타머 복합체인 NXP031(압타민C)가 알츠하이머병 동물실험에서 아밀로이드베타(Aβ)축적을 억제하고항산화기능을 활성화시켜 산화스트레스 및 신경염증을 경감시켜신경세포 사멸과 시냅스 변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인지기능을 회복한다고 연구결과를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전 세계에 약 5,000만 명의 환자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축적산화스트레스신경염증신경세포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알츠하이머병은 원인물질인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쌓여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이는 과도한 산화스트레스를 동반해 신경학적 병리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질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항산화제 사용이 치료제로 고려되고 있다.  

 

캐나다 국립과학연구소(INRS) 연구팀에 의하면 혈액 속 산화-항산화 불균형이 알츠하이머 병의 초기지표가 될 수 있다며알츠하이머 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화성 지표가 질병 시작 5년 전부터 증가한다며 항산화제 섭취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길을 터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희대 연구팀은 비타민C(VitC)와 결합하여 비타민C의 반응성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적화된 압타머의 조합으로 설계된 NXP031(압타민C)은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병리인자인 아밀로이드베타(Aβ)의 분해효소를 조절하여 Aβ의 축적을 억제하였다또한 Aβ 독성에 의해 유발되는 기억력 장애신경세포 사멸시냅스 변성신경염증 등을 약화시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5XFAD 마우스)를 대상으로 NXP031을 투여한 결과, NXP031 Aβ 분해엔도펩티다제 발현의 증가를 유도하여 비타민C보다 강력한 Aβ 축적 억제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쥐 신경모세포종(Neuro2a) 세포 실험 결과, NXP031은 지질 과산화 수준을 감소시키고특정단백질(Nrf2) 매개 항산화 경로를 활성화하며과활성화 된 신경 염증을 억제하였으며, MAPK 신호 경로를 매개로 한 세포 사멸을 조절하여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해마 내 아밀로이드베타 올리고머(Aβ oligomer)를 주입한 마우스에 NXP031을 투여했을 때 용량 의존적으로 기억력 저하신경세포 사멸시냅스 변성 및 과도한 신경교세포 활성화를 약화시키고 해마 내 NOX-2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신경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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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