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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부안해양경찰 대상 해양 재난의료대응체계 교육 실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부안해양경찰서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의료대응체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사고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며 선박의 충돌, 좌초, 침몰 등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부상이나 실종,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북대병원은 해양사고 발생 시 해상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경찰관의 응급조치 및 초동 조치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해양에서 구조활동에 필요한 응급구조인력의 실무적인 응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중증응급 이송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필수 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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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