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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지역사회 나눔 활동 전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부평6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후원했다이 행사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이날 담근 김치는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 지난 27일에는 부평2동 새마을부녀회 주관 밑반찬 나눔 행사를 후원했다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진행된 행사로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으로서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행사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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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