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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획득

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 운영·VOC 개선회의 등 지속

JW중외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관련 경영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위가 인증한다.

JW중외제약은 고객을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삼아 소비자 최우선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20년부터 고객의 소리(VOC) 응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CCM운영팀과 제품개발, 품질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VOC회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할 개선 사항과 이행 계획 등을 결정한다. 이를 통한 제품 개선 사례는 2020년 1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JW중외제약은 2021년 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소비자중심경영 기반을 다졌다. 이듬해에는 소비자중심경영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객 문의 게시판 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 외에도 이슈 발생 시 유관부서 간 협의체를 소집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처방의 일선에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표시자재 관련 회의체도 별도로 운영하며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JW중외제약은 2022년 CCM 신규 인증에 이어 2년이 지난 올해 CCM 재인증을 취득했다.

김우한 JW 최고고객책임자(CCO)는 “JW중외제약은 소비자 중심의 경영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약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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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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