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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획득

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 운영·VOC 개선회의 등 지속

JW중외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관련 경영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위가 인증한다.

JW중외제약은 고객을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삼아 소비자 최우선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20년부터 고객의 소리(VOC) 응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CCM운영팀과 제품개발, 품질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VOC회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할 개선 사항과 이행 계획 등을 결정한다. 이를 통한 제품 개선 사례는 2020년 1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JW중외제약은 2021년 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소비자중심경영 기반을 다졌다. 이듬해에는 소비자중심경영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객 문의 게시판 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 외에도 이슈 발생 시 유관부서 간 협의체를 소집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처방의 일선에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표시자재 관련 회의체도 별도로 운영하며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JW중외제약은 2022년 CCM 신규 인증에 이어 2년이 지난 올해 CCM 재인증을 취득했다.

김우한 JW 최고고객책임자(CCO)는 “JW중외제약은 소비자 중심의 경영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약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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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