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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모치다제약과 ‘에파델’ 라이선싱 계약 체결

건일제약(대표이사 이한국)은 일본 모치다제약(대표 Naoyuki Mochida)과 고순도 이코사펜트산에틸(EPA) 오리지널 제제인 ‘에파델(EPADEL)’의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월 16일 밝혔다. 건일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에파델에 대한 국내 독점 개발 및 판매권을 보유하게 됐다.

모치다제약은 1913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혁신 제약회사로, 고순도 오메가-3 지방산 제품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에파델은 모치다제약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순도 EPA제제 전문 의약품으로, 일본에서는 고지질혈증과 동맥경화성 만성 동맥폐색질환(ASO)에 수반되는 궤양, 통증, 냉감 완화를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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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