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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산텐제약, 녹내장 신제품 론칭 RAISE 심포지움 성료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 녹내장 환자에서 PGA 와 유사한 치료 효과 기대

한국산텐제약은 지난 12월 21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녹내장 신제품 런칭을 위한 ‘RAISE 심포지움’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혁신적인 녹내장 치료제 로프레사점안액 0.02%와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를 소개하고, 국내 의료진들과 함께 효과적인 녹내장 치료와 치료 표준 향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배형원 교수가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OMDI naïve study) 의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며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해당 연구 결과, 한국인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의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의 안압 하강 효과는 16%로 보고됐으며, 이는 기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PGA)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안전성 프로파일에 있어서도 발생된 이상반응은 95%가 경증이었으며, 중증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출시된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 일회용 제품 또한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와 같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 일회용 제품은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와 달리 프로스타글란딘 관련 안구주위병증 증후군(prostaglandin associated peri-orbitopathy syndrome, PAPS)이 발생하지 않는 특장점에 더해, 무보존제 제품으로 녹내장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나 안구표면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더욱 유용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초진(Naive)인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최초로 진행된 에이베리스점안액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로 더욱 의미가 깊다” 언급하며, 특히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 일회용은 보존제가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녹내장 치료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녹내장 센터의 녹내장 전문의이자 세계녹내장학회 부회장인 션 린 박사(Dr. Shan Lin) 박사가 로프레사점안액 0.02%를 통한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에서의 단계적 치료법을 설명했다. 

션 린 박사는 “로프레사점안액 0.02%는 새로운 작용 기전의 로키나아제(ROCK) 억제제로서 방수 유출의 주 배출로인 섬유주대를 표적해 방수 유출을 증가시키면서, 상공막정맥압을 낮추는 이중 기전(Dual action)으로 안압을 하강시키는 유일한 약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프레사점안액 0.02%는 하루 한 번 저녁 점안으로 치료 편의성이 높고 전신 부작용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더욱이 로프레사점안액 0.02%는 기저 안압과 관계없이 평균 20% 이상의 높은 안압 하강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기저 안압이 낮은 한국 녹내장 환자에게 더욱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효과적인 녹내장 치료에 향상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 참석한 100여명의 안과 전문의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에서는 산텐제약의 두가지 녹내장 신제품의 차별성과 기존 약제들과의 다양한 사용법에 관한 의견이 오고 가면서 한국의 녹내장 환자의 치료 여정을 돕고, 녹내장 치료의 기준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한국산텐제약 이한웅 대표는 “이번 심포지움 현장의 열기를 통해 녹내장 치료 표준 개선에 대한 국내 의료진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산텐제약은 녹내장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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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