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실험실생물안전지침’ 개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4차)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되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제4판은 그간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등에서 제시하는 위해성 평가 절차,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실험실 생물안전 국제 기준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개정판에서는 ①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 ②개인보호구 및 실험실 생물안전 수칙, ③생물안전작업대(BSC) 사용시 주의사항, ④생물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