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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실험실생물안전지침’ 개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4차)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되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제4판은 그간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등에서 제시하는 위해성 평가 절차,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실험실 생물안전 국제 기준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개정판에서는 ①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 ②개인보호구 및 실험실 생물안전 수칙, ③생물안전작업대(BSC) 사용시 주의사항, ④생물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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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