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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5개 원재료 및 10개 품목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27일 국제규격 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5개 의료기기 원재료와 10개 품목을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공고했다고 밝혔다. 

 인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삽입되는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국내‧외 규격 등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 식약처장이 공고하는 원재료 및 품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 제출 면제 대상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생물학적 안전성이 인정된 원재료와 품목을 검토하여 충분한 근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면제 대상을 공고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ASTM, ISO 등 국제규격에서 정한 원재료 및 품목 중 국내 허가 등으로 생물학적 안전성이 확인된 5개 원재료(티타늄합금, 스테인레스스틸 등)와 10개 품목(골절합용판, 골절합용나사, 두개골성형재료 등)를 추가하여 총 8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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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 항혈전제 복용 시 안구 중증출혈 위험 최대 2배 증가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김민석 교수팀은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가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항혈전제를 복용할 경우, 수술이 필요한 안구 내 중증출혈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망막 한 가운데 초점이 맺히는 황반 부위가 손상돼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황반변성은 크게 습성(약 10%)과 건성(약 90%)으로 구분되는데, ‘습성’이란 망막 내에 물이나 피가 새어나와 습해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황반변성 발생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통칭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이라 부른다. 이러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에서는 실제로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면서 체액이나 혈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망막에 출혈과 부종을 일으킨다. 안구 내 출혈은 황반변성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유리체절제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급격한 시력 저하 및 영구적인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황반변성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동반하게 되는 심혈관 질환이다. 고혈압,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 뇌경색 등의 치료에는 항응고제(와파린 등)나 항혈소판제(아스피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