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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관,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프로그램 성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이 지난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고려대 의과대학 제1의학관 미디어랩에서 제2회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고려대 의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학데이터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의과대학 학부생과 의과학과 및 의료정보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일 차에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기초 원리를 시작으로 오후 세션에서는 딥러닝의 개념과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CNN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 기초를 실습했다. 2일 차에는 시퀀스 데이터 처리와 어텐션과 트랜스포머를 포함한 RNN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어서 최신 LLM과 멀티모달리티 기술, 그리고 의료데이터 분석 실습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최신 AI 기술과 의료데이터 분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특히 실습 중심의 교육이 실제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교육을 총괄한 의료정보학교실 이화민 교수는 "작년에 이은 이번 제2회 교육은 더욱 심화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융합된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AI는 미래 의료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며, KISTI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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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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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