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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도서출판 등, 이국현 작가의 동남아시아 여행기 2권 동시 출간

도서출판 등(대표 유정숙)이 여행작가 이국현의 동남아시아 여행기 ‘황금빛 풍경들’과 ‘사람의 향기가 있는 길’을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30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명예퇴직 후 전업 여행작가의 길을 택한 이국현 작가는 두 권의 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8개국의 진솔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현지인들과의 따뜻한 만남, 오지에서 마주친 소소한 일상의 풍경들을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황금빛 풍경들’에서는 필리핀 따알 화산의 장엄한 모습부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역사, 인도네시아 발리의 신비로운 문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의 원시 자연, 라오스의 고즈넉한 사원들, 그리고 싱가포르의 현대적 면모까지 다채로운 동남아의 모습을 그려낸다.


‘사람의 향기가 있는 길’에서는 태국 북부 산악지대의 소수민족 마을, 베트남 하롱베이의 절경과 사파의 계단식 논, 미얀마 인레 호수의 전통 어부들의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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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