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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부터,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식약처,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하위법령안에서는 ➊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➋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➌검사기관 지정·관리 ➍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➎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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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일본뇌염·말라리아·권역별 감시 등 매개모기 감시 사업 본격 가동 질병관리청이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3월 16일부터 부산·경남·전남·제주 등 남부지역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26년 국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모기가 전파하는 주요 감염병은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웨스트나일열 등이다.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를 제외한 질병의 국내 발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를 매개할 수 있는 모기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해외 유입 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환자 발생 현황은 일본뇌염 국내발생 7명, 말라리아 국내발생 545명·해외유입 56명, 뎅기열 해외유입 110명, 치쿤구니야열 해외유입 9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310월)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310월)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410월)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410월) 등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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