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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천세종병원, 선천성 심장병 가진 몽골 환아 4명 의료나눔

부천세종병원은 몽골 국적 A군(1), B양(1), C군(3), D군(4)에 대한 수술 및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김은복 서울상공회의소 은평구상공회장, 우누르볼로르 전 몽골 국회의원 등이 직접 병실을 찾아 응원한 어린이들이다. 

 

부천세종병원·서울 은평구·몽골 셀렝게도(道)는 의료지원 사업 협약(MOU)을 맺고 몽골 현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A군은 태어나면서부터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 벽(중격)에 구멍(결손)이 있는 심실중격결손(VSD)을 보였다. 결손이 매우 커 태어나자마자 몽골 현지에서 폐동맥교약술을 받았으나, 심한 폐동맥 고혈압 및 심부전 상태가 여전했다. 

 

부천세종병원 의료진은 폐동맥 고혈압이 심한 A군의 완전 교정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먼저 심도자 검사를 진행했다. 폐동맥 고혈압 및 혈관 반응성 평가 결과,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를 보여 심실중격결손 폐쇄술을 시행했다.  

 

주치의 방지석 과장(소아청소년과)은 “몽골 현지에서 급한 상황에 고식적으로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부천세종병원에서 다시 수술하지 않았다면 1~2년 내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을 건데, 다행히 적극적으로 검사 및 수술을 시행했고 무사히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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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