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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매트릭스, 35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코스닥 상장사 퀀타매트릭스가 이사회를 통해 35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퀀타매트릭스는 지난해 12월 최대주주인 에즈라 자선 신탁(Ezrah Charitable Trust, 이하 에즈라) 1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지난 12월 발표한 유상증자 계획 중 일부를 1개월여 만에 이행한 것으로최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강한 신뢰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에즈라는 2018년 퀀타매트릭스의 기술적 혁신성과 잠재력에 주목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첫 유상증자에 참여했다이후 3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누적 4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에즈라는 이번 35억의 유상증자 뿐만 아니라 상반기 내 추가적인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퀀타매트릭스는 확보된 자금으로 자사의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장비인 ‘dRAST’ 및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제품인 ‘알츠플러스’ 사업의 확장과 함께 차세대 패혈증 진단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μRAST’의 연구개발도 가속화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신제품 알츠플러스 상업화 개시로 매출의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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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